동해 삼척 바다와 해변

동국통감

고려 2대 혜종

문장대 2025. 12. 20. 21:09

국역 동국통감

혜종 의공왕

[ 惠宗義恭王 ]

원전서지
동국통감 권13 고려기(東國通鑑 卷13 高麗紀)
시대명
고려
승건(承乾)
무(武)
직업
재위지속기간
2년
가족관계
아버지 : 태조(太祖)
어머니 :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

휘(諱)는 무(武), 자(字)는 승건(承乾)이니, 태조(太祖)의 맏아들이요, 어머니는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이다. 기품과 도량이 넓고 커서 태조를 따라 후백제(後百濟)를 정벌하는 데에 공이 있었다. 2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수(壽)는 34세였다.

○광평시랑(廣評侍郞) 한현규(韓玄珪), 예빈경(禮賓卿) 김염(金廉)을 진(晉)나라에 보내어 사위(嗣位)한 것을 고하고, 드디어 거란[契丹]을 격파한 것을 축하하였다.

겨울 12월

○한림원령 평장사(翰林院令平章事) 최언위(崔彦撝)가 졸(卒)하였다. 최언위는 신라의 사람으로 성품이 너그럽고 두터웠으며, 어릴 때부터 글을 잘하였다. 나이 18세에 당(唐)나라에 들어가서 과거에 오르고, 42세에 본국에 돌아오니, 집사시랑 서서원 학사(執事侍郞瑞書院學士)를 제수하였다. 신라가 귀속되자 태조가 태자사(太子師)로 임명하고 문한(文翰)의 임무를 맡겼는데, 궁원(宮院)의 액호(額號)는 모두 그가 지어 정한 것이다. 당시 귀족의 자제들이 모두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77세에 졸(卒)하자 시호를 문영(文英)이라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려 혜종 원년, 갑진년(甲辰年), 944년 (국역 동국통감, 1996. 11. 30.)


관련이미지 2

  •  
 
이미지 이전

동국통감 원전
고려 태조 26년, 계묘년(癸卯年), 943년
혜종 의공왕
고려 혜종(惠宗) 원년, 갑진년(甲辰年), 944년
고려 혜종 2년, 을사년(乙巳年), 945년
출처: 국역 동국통감
[네이버 지식백과]
혜종 의공왕 [惠宗義恭王] (국역 동국통감, 1996. 11. 30.)
 

고려 혜종 2년, 을사년(乙巳年), 945년

○진(晉)나라에서 광록경(光祿卿) 범광정(范匡政)과 태자 세마(太子洗馬) 장계응(張季凝)을 보내어 와서 왕을 책봉하여 지절 현도주 도독 상주국 충대의군사 고려국왕(持節玄菟州都督上柱國充大義軍使高麗國王)으로 삼았다.

○대광(大匡) 왕규(王規)의 딸이 태조의 열 여섯째 비(妃)가 되어 아들 하나를 낳으니 광주원군(廣州院君)이다. 하루는 왕규가 왕의 아우인 요(堯)와 소(昭)가 반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참소하였으나 왕은 그가 무함하는 것임을 알고는 은총과 대우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사천공봉(司天供奉) 최지몽(崔知夢)이 아뢰기를, ‘유성(流星)이 자미성(紫微星)을 범하였으니 반드시 역적이 있을 것입니다.’하므로, 왕은 왕규가 요와 소를 해치려는 응험(應驗)일 것이라 생각하고, 곧 공주(公主)를 소의 아내로 삼아 그의 세력을 강하게 키워주었다. 공주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황보씨(皇甫氏)라 하는데, 이 뒤로는 대개 같은 성씨에 장가들면 모두 숨기어 외가(外家)의 성(姓)으로 칭하였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아내를 얻는 데 같은 성씨에 장가들지 않는 것은 예(禮)이니, 비록 백세(百世)가 되더라도 혼인은 서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혜종(惠宗)이 공주(公主)를 아우의 아내로 삼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시속(時俗)이 그러한 것이다. 태조는 세상에 나오기 드문 군주로서 옛 것을 본받으려고 힘써서 풍속을 교화시키는 데에 뜻을 두었으나, 습속(習俗)에 익숙하여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그 후로는 이를 본떠서 가법(家法)으로 삼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중세(中世) 이후로 비록 당내(堂內) 친척간에는 금지되었다 하나 같은 성(姓) 사이에서 혼인하는 것을 완전히 금할 수는 없었다. 《좌전(左傳)》에 이르기를, ‘남녀가 성이 같으면 태어나는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다.’ 하였으니, 같은 성씨 사이에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아주 가까운 친족간에는 어떻겠는가? 이제 그 고모나 자매(姊妹)에게 장가든 사람을 보면, 대개 후사(後嗣)가 없는 사람이 많아서 5백 년의 오랜 세월을 지났어도 종손(宗孫)과 지손(支孫)이 결국 수 십 인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을 본다면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한 뜻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왕규(王規)가 광주원군(廣州院君)을 왕으로 세우려고 꾀하여 일찍이 밤중에 왕이 깊이 잠들었는가를 엿보고는 그의 일당을 보내 몰래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시해하려고 하였다. 왕이 이를 알고 한 주먹에 때려 죽여서 좌우(左右)를 시켜 끌어내게 하고는 다시 묻지 않았다. 하루는 왕이 편찮아 신덕전(神德殿)에 있었는데, 최지몽(崔知夢)이 또 아뢰기를, ‘근일(近日)에 곧 변고가 있을 것이니, 적당한 때 거처를 옮기셔야 합니다.’하므로, 왕이 몰래 중광전(重光殿)으로 옮기었다. 왕규가 밤에 사람을 데리고 벽에 구멍을 내어 침실로 들어가 보니,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왕규가 최지몽을 보고 칼을 뽑아 들며 꾸짖기를, ‘성상께서 침실을 옮긴 것은 네가 꾸민 일이 틀림없다.’ 하였다. 왕은 왕규가 한 짓인 줄 알면서도 또한 죄를 주지 않았다.

[신(臣)등은 살펴보건대,]

“태조(太祖)가 능히 뭇 영웅을 부리어 대업(大業)을 새로 일으켰으면서도 왕규(王規)가 흉한 사람임을 알지 못하고 가장 신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후사(後嗣)에 관한 일을 부탁하였고, 혜종(惠宗)이 능히 선대(先代)의 법을 지켰으나, 왕규의 역모(逆謀)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팔짱끼고 조심히 피하면서 죄를 주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려(高麗) 5백 년에 임금이 나약하고 신하가 강성하였던 단서가 이미 이때부터 징조가 나타나 강조(康兆)·이자겸(李資謙)·정중부(鄭仲夫)·이의방(李義方)과 같은 무리가 세상에 뒤를 이어 나타나게 되었는데, 최충헌(崔忠獻)은 한 집안에서 4세(世)에 걸쳐 정권을 마음대로 천단하였고, 김인준(金仁俊)·임연(林衍)·조일신(趙日新)이 서로 잇따라 날뛰므로 임금의 자리가 철류(綴旒)와 같이 위험스러워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였으니, 처음에 능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혜종(惠宗)과 같은 경우에 족히 책할 수만은 없고, 애석하게도 태조가 사람을 임용하고 자손에게 계책을 남겨 주는 데 실수하여 현명하지 못함이 이와 같단 말입니까?”

가을 9월

○무신일(戊申日)에 왕이 중광전(重光殿)에서 훙(薨)하였다. 왕은 왕규(王規)가 반역을 꾀한 뒤로부터 의심하고 꺼려하는 일이 많아서 항상 갑사(甲士)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다. 기뻐하고 성냄이 일정치 않고, 여러 소인배들이 나란히 진출하였으며, 장사(將士)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절도가 없으니, 내외에서 한탄하고 원망하였다. 병이 위독하게 되어서도 여러 신하는 들어가 볼 수 없었고 간사한 소인들만이 항상 곁에서 모시었다. 시호는 의공 대왕(義恭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는 혜종(惠宗)이었으며, 순릉(順陵)에 장사지냈다. 여러 신하들이 왕의 아우인 요(堯)를 받들어 즉위(卽位)하게 하였다.

[이제현(李齊賢)이 찬(贊)하기를,]

“우보(羽父)가 노(魯)나라 환공(桓公)을 시해(弑害)하자고 청하고 장차 태재(太宰)의 벼슬자리를 요구하였으나, 은공(隱公)이 듣지 않고 또한 그를 토벌하지도 않다가 마침내 위씨(蔿氏)의 집에서 죽임을 당하는 화를 초래하였다. 왕규가 왕의 두 아우를 참소한 것도 또한 우보와 같은 의도였는데, 혜종(惠宗)이 그를 죄주지 않고 도리어 좌우(左右)에 있게 하였으니, 소매 속에 칼을 숨기고 벽을 뚫는 사람의 음모를 면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당시는 태조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왕규가 불의(不義)로써 중심(衆心)을 얻은 것이 이미 한(漢)나라 때 조씨(曹氏)나 위(魏)나라 때 사마씨(司馬氏)와 같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를 귀양보내거나 죽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 소인을 멀리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기유일(己酉日)에 왕규가 대광(大匡) 박술희(朴述熙)를 죽였다. 박술희는 성품이 용감하여 나이 18세에 궁예(弓裔)의 위사(衛士)가 되었으며, 뒤에는 태조를 섬겨 여러 번 군공(軍功)을 세우고 유명(遺命)을 받아 혜종을 보필하였다. 혜종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드디어 왕규와 서로 미워하게 되어 군사 백여 명을 데리고 다니었는데, 왕이 그가 반역할 마음을 품었다고 의심하여 갑곶(甲串)으로 귀양보냈다. 왕규가 왕명을 거짓으로 꾸며서 그를 죽였다. 뒤에 시호를 엄의(嚴毅)라 하고, 태사(太師)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왕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왕규가 복주(伏誅)되었다. 처음에 왕이 왕규의 역모(逆謀)를 알고 은밀히 서경(西京)의 대광(大匡) 왕식렴(王式廉)과 더불어 변고에 대응하기를 꾀하였는데, 왕규가 난을 일으키려 하자 왕식렴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호위하니, 왕규가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왕규를 갑곶으로 귀양보냈다가 사람을 뒤쫓아 보내어 그를 베어 죽이고, 그 일당 3백여 인을 주살하였다.


관련이미지 4

 
이미지 이전

동국통감 원전
고려 태조 26년, 계묘년(癸卯年), 943년
혜종 의공왕
고려 혜종(惠宗) 원년, 갑진년(甲辰年), 944년
고려 혜종 2년, 을사년(乙巳年), 945년
출처: 국역 동국통감
[네이버 지식백과]
고려 혜종 2년, 을사년(乙巳年), 945년 (국역 동국통감, 1996. 11. 30.)

'동국통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려 4대 광종  (0) 2025.12.20
고려 3대 정종  (0) 2025.12.20
고려 1대 태조(왕건-고려 건국왕)  (1) 2025.12.20
신라 56대 경순왕(신라 마지막 왕)  (1) 2025.12.20
신라 55대 경애왕  (0) 202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