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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 인물 위암 장지연

문장대 2024. 1. 24. 19:12

張志淵(장지연)
1864년(고종 1) 11월 30일 ~ 1921년 10월 2일 상주시 인봉동 성동동 근처 에서 태어남

대한제국 때의 계몽운동가이자 언론인. 본관은 인동(仁同)[1], 자는 화명(和明)·순소(舜韶 또는 舜紹), 는 위암(韋庵)·숭양산인(嵩陽山人). 본명은 장지윤(張志尹).1905년 <황성신문>[2]의 주필로서 을사조약을 규탄하는 사설 시일야방성대곡을 기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구한말에 애국 · 계몽 운동에 커다란 공적을 남겼으나 경술국치 이후 1914년부터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기고한 논설 730여 편이 문제가 되어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말년에 시베리아에서 의병 활동을 지휘했다는 일본 외무성의 문서가 2009년에 공개되었다.

 

위암 장지연(1864∼1921)은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1905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써서 일제의 국권침탈과 을사오적을 규탄하여 온 국민의 신망을 받은 인물이며 그의 이러한 공적으로 인해 그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고 근세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묘소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14년 이후 그의 행적은 언론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협조를 부추기는 논조로 일관된 사실이 2000년대 이후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민간 기구에서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어 2011년 4월 6일 장지연에게 서훈되었던 건국훈장 독립장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1983년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역시 그의 공로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암 장지연 선생의 묘”에 대한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함

 

* 문화재 설명

아래 묘역 사진은 근대의 대표적인 언론인이며 우국지사였던 위암(韋庵) 장지연(1864∼1921) 선생의 묘이다.고종 32년(1895)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항일의병의 궐기를 호소하는 글을 지었고,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간섭이 커지자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였다. 1898년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남궁억·유근 등과 함께 황성신문을 창간하였고, 이상재·이승만 등과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민중계몽과 자립정신 고취에 힘썼다.1905년 11월 17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써서 일본의 국권침탈 조약을 폭로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글을 써 투옥되었다. 1906년 출옥한 후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애국계몽운동을 시작하였다. 1907년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신문과 잡지에 논설을 실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시켰으며 전국민이 합심하여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 뒤 대한자강회가 강제해산되자 대한협회에서 활동하다가 1908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여 해조신문을 집필하였다. 계속해서 중국 각지를 유람하다 귀국 후 진주의 경남일보 주필이 되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언론구국운동을 계속하다가 폐간되어 활동 무대를 잃게 되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 생애

장지연은 1864년 11월 30일 경상도 상주목 내동면 동곽리(현 경상북도 상주시 인봉동·성동동 근처)에서 아버지 장용상(張龍相, 1839 ~ 1887. 10. 17)과 어머니 문화 류씨[3] 사이의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어렸을 적에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1885년 6월에 향시(鄕試) 응제과(應製科)에 합격했으나 가을에 치러진 회시에서 낙방했으며 이후에도 과거에 4차례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하였다. 1894년 2월 식년 진사시에 3등 683위로 입격했으나 이 무렵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관리로 임명되지 못했다.1895년 10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을미의병의 궐기를 호소하는 격문을 지어 각지에 발송했다. 1897년 1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의 환궁을 요청하는 만인소의 제소를 맡았고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에게 황제 즉위를 청하는 상소문 초안을 짓고 독소를 맡았다. 1898년 4월에는 <경성신문>을 인수해 <대한황성신문>으로 개칭하여 발행에 참여했고 9월에 <황성신문>으로 개편할 때에도 참여했으며 1898년 10월 독립협회에서 주관하는 만민 공동회에 참여해 이틀째부터 총무 위원으로서 활동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에 빼앗기자 바로 다음 날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을사조약을 규탄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했다. 이 사건으로 11월 21일 투옥되었고 이어 <황성신문>도 정간되었는데 1906년 1월 석방되었으나 <황성신문>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에도 장지연은 구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수많은 교육 활동에 앞장섰으며 1907년에는 '애국 부인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바로 잔 다르크의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초기 신채호처럼 역사적 인물로서 애국 영웅 정신을 고취시키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 사상 최초로 잔 다르크라는 인물이 언급된 사례이다. 친일 단체 일진회와 정면으로 대립했던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4]의 간부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해조신문>을 발간하면서 1년 가량 머물렀고 이후 귀국해 경상남도 진주에서 1910년 경술국치 직후 황현이 자결하면서 남긴 '절명시'를 실었다가 폐간되기도 했던 <경남일보> 주필로 일했다.

그러나 1914년부터의 행적 탓에 논란이 상당하다. 1914년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라는 조선총독부 인사의 권유로 조선총독부 어용 신문사인 <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친일 한시와 사설 730여 편을 기고했던 것 때문이다. 친일 전력이 밝혀진 후 관련 연구 학자 대다수와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친일 행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언론 활동을 두고 장지연은 '1. 객원으로 대하고 사원으로 대하지 않는다, 2. 원고 내용은 "일사유사",[5] 종교 풍속에 한정하고 신문사 안이 아닌 밖에서 작성해 보낸다, 3. 아베 미쓰이에가 귀국하면 자신도 신문사 활동을 마친다'는 조건에 입각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매일신보>에 발표된 논설이나 작품에는 조선총독부의 시정에 호응하는 정치성을 띤 연설이 많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됨은 물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1918년 12월 1일자 <매일신보>에의 논설 기고를 마지막으로 1919년 4월 경상남도 양산군을 유람했으며 3.1 운동이 발생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1921년 초에 생활 습관으로 결국 술병이 들었는데 일본 외무성의 문서에 의하면 1921년 5월경 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김경천의 초청을 받고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마을인 주우찌하에 있으면서 의병을 지휘했다고 한다. 이후 술병으로 인한 병세가 심해지자 음식을 줄이고 술을 끊으면서까지 치료에 몰두했지만 결국 1921년 10월 2일 사망했다.

*건국훈장 수여와 취소-196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추서받았으나 1990년대부터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강명관과 재야 사학자 이이화 등이 진행한 연구에서 친일 의혹이 제기되어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이에 2010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서훈 취소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후손에게 서훈 취소 및 회수 통보를 했다. 하지만 후손들은 이에 반발하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1. 소송[편집]

3.1.1. 1심과 2심, 승소[편집]


1심 서울행정법원은 후손의 승소로 판결했다. 서훈을 취소한 기관이 서훈 처분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보훈처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유는 원심과 똑같다.

3.1.2. 3심, 파기환송[편집]

국가보훈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3두2518
이유는 피고 부적격, 즉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뜻으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서훈 취소를 했으며 국가보훈처는 대통령의 결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서훈 취소에 불복하겠다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서훈 처분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고 정정을 통해 피고를 바꿔야 하는데 1심과 2심은 국가보훈처가 서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3.1.3. 파기환송심, 패소[편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는 대통령으로 변경되었고 국가보훈처는 피고소송참가인으로 들어갔다.서울고등법원은 장지연의 친일 행위가 확실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기타 장지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주장이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장지연은 없다.  친일인명사전에는 있다. 친일인명사전의 등재 기준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장지연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등재된 것이 아닌 부일 협력자라는 면에서 등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선정에서는 제외되고 친일인명사전에는 선정되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인물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선정한(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동일하다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인물을 기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죄질이 무거운 반민족행위자를 선정대상으로 한 반면 연구소는 반민족행위자는 물론 부일협력자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2009년 9월 15일에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에서는 장지연이 말년에 시베리아에서 의병을 지휘했다는 일본 외무성 문서를 공개하였다.기사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총영사가 1921년 5월 5일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불령단관계잡건 시베리아' 편에 의하면 장지연이 '경성 매일신보 기자였던 자이지만 김경천의 초청에 응해 도래했다. 주우찌하에 있으면서 의병을 지휘하고 있다고 한다'고 기록했다. 이에 따라서 그가 부일 협력을 했으나 말년에 다시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친일파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말년을 술로 보내다 죽었다는 기록과 증언도 존재하기에기사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 장지연의 묘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다. 말년에 마산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상장군 금용(金用)계 남산(南山)파 17대손 지(志) 병(炳) 항렬. 인동 장씨 32세 <대한매일신보>에도 실렸다.[3] 류성림(柳成霖)의 딸이다.[4]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단체로 후에 일진회와 타협해 국권 피탈 후 해산한다.[5] 장지연이 편찬한 조선 시대 중ㆍ하층민들의 열전.
 
* 상주의 대인물이었으나 일본인의 꼬임에 넘어가 한때 친일글을 쓰서 건국훈장이 회수된 사실은 안타깝다.

자료출처-네이브 나무위키